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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입학
- 1) 대상 : 제적된 자로서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 신청시기 : 1학기는 1월 중, 2학기 7월 중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
- 3) 신청절차 :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청한 후 대학장은 재입학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 허가를 총장에게 제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I 제6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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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입학 요건
- 가)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 다만 미등록 제적자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제적자)는 한 학기 이후에도 재입학 신청 가능
- 나)
- 퇴학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학사경고 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한 자로서 재입학 후 재입학 당해 학기 성적이 1.75미만인 자 또는 학사경고 제적자는 퇴학 처분한다.
- 다)
- 재입학은 3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나, 학사경고제적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약학대학은 연속 3회 유급 또는 총 유급횟수 4회 초과로 출교 퇴학 된 경우, 적십자간호대학은 동일 학기 연속 3회 유급 또는 총 유급횟수 4회 초과로 출교 퇴학 된 경우, 의과대학은 동일 학기 연속 3회 유급 또는 총 유급횟수 6회 초과로 출교 퇴학 된 경우 재입학할 수 없다.
- 라)
-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년, 학기로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