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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과
- 1) 대상학년 : 2학년 이상
- 2) 대상학과(부) : 전과 모집요강에 따름
- 3) 지원자격 : 재학기간 중 열람용 성적평점이 2.00 이상인 자로서 해당학년 수료학점의 80%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4) 전과 지원시기 : 매년 1월 초
- 5) 허용범위
- 가)
- 모집단위별 전과 허용인원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 및 계열의 특성과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다)
- 2학년 전과는 2학기 또는 3학기를 수료하여야 하며, 3학년 전과는 4학기 또는 5학기를, 4학년 전과는 6학기 또는 7학기를, 5학년 전과는 8학기 또는 9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단, 5학년 전과는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으로만 가능하다.)
-
6) 전과(부) 제한
- 가)
-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 나)
- 의약학계열 및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으로의 전과(부)는 불허한다. 단, 2015학년도부터 적십자간호대학 2학년으로의 전과는 허용한다.
- 다)
- 재입학자, 편입학자, 인문,자연,예·체능계열 특기입학자 및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전과(부)를 불허한다.
- 라
- 1학년 입학 당시 학부로 입학한 경우 학부 내 전공 간 전과를 불허하나, 1학년 입학 당시 학부 내 전공별로 입학한 경우 학부 내 전공 간 전과가 가능하다
(단, 2019학년도 전과(부)부터 생명자원공학부, 식품공학부는 학부 내 전과를 불허함)
- 마
- 학년을 하향한 전과(부)는 불허한다.
- 바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캠퍼스 간 전과에 응시 가능한 인원은 각 해당 입학년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한다.
- 7) 선발기준 : 전과 모집요강에 따름
-
8) 기타
- 가)
- 전과(부)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전과허가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전과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과합격 후 취소자는 재학 중 다시 전과에 지원할 수 없다.
- 나)
- 전적학과(부)․계열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모두 인정한다.
- 다)
- 전과 허가를 받은자의 전공 이수 기준은 전과를 허가받은 학년도의 동일학년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따르며, 교양 및 졸업인정제 기준은 입학 시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다.
- 라)
- 교직과정설치학과 3학년으로 전과는 가능하나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 마)
- 공학교육인증 해당학부(전공)으로의 전과생은 학칙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http://abeek.cau.ac.kr)
- ※ 이 외에 전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계 제 규정, 지침 및 전과 모집요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