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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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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목적
    학칙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졸업인정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나. 대상
    1)
    영어능력 : 2000학년도 신입학생(2002학년도 이후 일반편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2)
    한자능력 :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한국어능력 : 2014학년도 순수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다. 인정기준
    1. 1) 영어능력
      가)
      TOEIC을 원칙으로 하고, TOFEL(PBT, CBT, IBT), G-TELP, TEPS등은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한다.
      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08학년도 제1학기 이후 개설된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에 한하여
      영어(원어)강의 2과목 이상 이수 시 졸업인정제 영어능력을 대체 인정
      다)
      2008학년도 신입학생, 동학년도 일반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영어(원어)강의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영어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 영어강의B 2강좌 이수 시 영어강의 1강좌 이수로 인정
    2. 라)
      면제대상
      (1)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2)
      체육특기생,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북한이탈주민 포함), 학사편입학생,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입학생, 장애학생특별지원회의 심의에 의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자, 복수학위생 및 초청복수학위생(단, 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교 수학 기간 중 중도에 수학을 포기한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3)
      Practical English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단, Practical English (Introductory)는 2014학년도부터 폐지, Practical English (Intermediate),
      (Advanced)는 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2014학년도까지 이수한 자만 졸업인정 가능
      (4)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영화학부, 예술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
      체육대학, 글로벌지식학부,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면제한다.
      (5)
      TOEIC Speaking Level 6이상, TOEFL IBT Speaking section 25점 이상, OPIc Intermediate Mid 이상
      (201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Intermediate 적용), GST Speaking 5등급( Intermediate) 이상 취득자
      단과대학별 영어능력 적용기준에 추가 함.
      (6)
      공통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영어)전형 등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
    3. 마)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기준
      (2010년 이전 입학자) ※ 2018년 5월 이후 시행된 TEPS에 대해 신유형 환산점수 적용
      대 학 학 과 TOEIC TOEFL G-TELP
      (Level2)
      G-TELP
      (Level3)
      TEPS
      (신유형)
      비 고
      PBT CBT IBT
      문과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자연과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공과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2000학년도 신입학생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2001학년도 신입학생
      사범 교육,유아,가정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영어 750 520 190 68 68 91 650
      (355)
      법과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2001학년도 신입학생
      정경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경영 700 550 213 79-80 62 84 600
      (327)
      약학 600 500 173 61 50 70 600
      (327)
      의과 의학부 650 500 173 61 56 77 550
      (297)
      2002학년도 신입학생
      간호학과 550 500 173 61 50 63 450
      (241)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2004학년도 신입학생
      미디어공연영상 신문방송학부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연극영화학부 예외
      자유전공학부 780 567 227 86 73 90 702
      (388)
      공공인재학부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산업과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2009학년도부터
      전체학생 일괄 적용
      외국어
      사회과학
      생활과학
      건설
      (2011년 이후 입학자)   ※ 2018년 5월 이후 시행된 TEST에 대해 신유형 환산점수 적용
      대 학 학 과 TOEIC TOEFL G-TELP TEPS 비 고
      PBT CBT IBT L1 L2 L3
      인문대학 전학과
      (영어영문학과 제외)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영어영문학과 750 520 190 68 65 87
      사범대학 교육, 유아교육, 가정교육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영어교육 750 520 190 68 68 91 650
      (355)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 공공인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심리,문헌정보,사회복지,사회,
      도시계획부동산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경영경제대학 경영, 경제, 응용통계 700 500 213 79 62 84 600
      (327)
      글로벌금융 900 609 254 101 70 88 848
      (486)
      광고홍보학과 750 550 213 79 68 91.5 651
      (355)
      국제물류학과 800 587 240 94 75 98 695
      (382)
      산업보안학과 (2016학번까지) 750 550 213 79 68 91.5 651
      (355)
      산업보안학과 (2017학번부터) 800 587 240 94 59 75 91.5 695
      (382)
      자연과학대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생명공학대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공과대학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창의ICT공과대학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소프트웨어대학 750 520 190 68 68 91 650
      (355)
      약학대학 600 500 173 61 50 70 600
      (327)
      의과대학 의학부 650 500 173 61 56 77 550
      (297)
      간호학과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적십자간호대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예술공학대학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1. 2) 한자능력
      가)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나)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 적용기준
      (1) 인문, 사회, 자연, 의약학계열 :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
      (2) 예체능계열 : 한자급수자격 4급 이상
      다) 면제대상
      (1)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2)
      체육특기생,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북한이탈주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학생 특별지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자, 지식경영학부(취업자 특별전형) 학생, 복수학위생 및 초청복수학위생(단, 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교 수학 기간 중 중도에 수학을 포기한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3)교내 개설 한자강의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한자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설대학/학과 이수구분 (영역) 과목명 교과목
      코드
      학점
      다빈치교양대학 교양 (선택-토대기반) 한자의세계 40528 3
      교양 (핵심-신뢰) 글로벌한자 49968 3
      교양 (핵심-소통) 대학한문 51372 3
      교양 (선택-소통) 실용한자 47294 2
      생활한자 51371 3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공 기초한문학 37592 2
      인문대학 중국어문학전공 전공 한문(1) 23307 3
      전공 한문(2) 23309 3
      인문대학 역사학과 전공 한국사사료강독 34634 3
      전공 동양사사료강독 34635 3
      라)
      한자급수자격 적용기준은 소속 계열 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한자능력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자능력 증빙서류(자격증)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획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바)
      한자시험 시행기관
      자격시험명칭 주관기관 급수구분 비고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공인급수 : 특급∼3급Ⅱ
      교육급수 : 4급∼8급
      한국한자검정 한국평생교육평가원 국가공인 : 1급∼준3급
      교육급수 : 4∼8급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공인급수 : 사범∼준3급
      교육급수 : 4∼8급
      실용한자자격검정 한국외국어평가원 공인급수 : 1급∼4급
      한자자격시험 한자교육진흥회 공인급수 : 1∼3급
      교육급수 : 준3급∼8급
      한국능력자격검정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공인급수 : 1급∼3급
      교육급수 : 4∼8급
      상공회의소한자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공인 : 1∼3급
      민간자격 : 4∼9급
      YBM 상무한검(商務漢檢) (주)YBM 시사 공인급수 : 3급
      한자어능력시험 (사)한국정보관리협회 공인급수 : 1∼3급
      비 공 인 : 4급∼8급
    2. 3) 한국어 능력
      가)
      적용대상 : 순수 외국인 입학전형자 중 2014년도 입학자(편입생 포함)부터 적용
      나)
      인정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글로벌예술학부의 경우 3급 이상)
      다)
      면제대상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기관 간 별도 협정에 의하여 입학한 자, 글로벌트랙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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