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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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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인정제


  1. 가. 목적
    학칙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졸업인정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나. 대상
    1)
    영어능력 : 2000학년도 신입학생(2002학년도 이후 일반편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2)
    한자능력 : 교육목적에 따라 한자 능력인정을 적용하는 학과(전공)의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에게 적용
    3)
    한국어능력 : 2014학년도 순수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다. 인정기준
    1. 1) 영어능력
      가)
      TOEIC을 원칙으로 하고, TOFEL(PBT, CBT, IBT), G-TELP, TEPS등은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한다.
      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08학년도 제1학기 이후 개설된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에 한하여 영어(원어)강의 2과목 이상 이수 시 졸업인정제 영어능력을 대체 인정
      다)
      2008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동학년도 일반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영어(원어)강의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영어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라)
      면제대상
      (1)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에서 지급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 및 관세사)
      (2)
      체육특기생,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북한이탈주민 포함), 학사편입학생,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입학생, 장애학생특별지원회의 심의에 의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자, 복수학위생 및 초청복수학위생(단, 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교 수학 기간 중 중도에 수학을 포기한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영화학부, 예술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 체육대학, 글로벌지식학부,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면제한다.
      (4)
      TOEIC Speaking Level 6이상, TOEFL IBT Speaking section 25점 이상, OPIc Intermediate Mid 이상(201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Intermediate 적용), GST Speaking 5등급( Intermediate) 이상 취득자 - 단과대학별 영어능력 적용기준에 추가 함.
      (5)
      공통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영어)전형 등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
    3. 마)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기준
      (2010년 이전 입학자) ※ 2018년 5월 이후 시행된 TEPS에 대해 신유형 환산점수 적용
      대학 학과 TOEIC TOEFL G-TELP TEPS
      (신유형)
      비고
      PBT CBT IBT L1 L2 L3
      인문대학 전학과
      (영어영문학과 제외)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영어영문학과 750 520 190 68   65 87    
      사범대학 교육, 유아교육, 가정교육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영어교육 750 520 190 68   68 91 650
      (355)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 공공인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심리, 문헌정보, 사회복지, 사회, 도시계획·부동산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경영경제대학 경영, 경제, 응용통계 700 500 213 79   62 84 600
      (327)
       
      글로벌금융 900 609 254 101 70 88   848
      (486)
       
      광고홍보학부 750 550 213 79   68 91.5 651
      (355)
       
      국제물류학과 800 587 240 94   75 98 695
      (382)
       
      산업보안학과 (2016학번까지) 750 550 213 79   68 91.5 651
      (355)
       
      산업보안학과 (2017학번부터) 800 587 240 94 59 75 91.5 695
      (382)
       
      자연과학대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생명공학대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공과대학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창의ICT공과대학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소프트웨어대학   750 520 190 68   68 91 650
      (355)
       
      약학대학   600 500 173 61   50 70 600
      (327)
       
      의과대학 의학부 650 500 173 61   56 77 550
      (297)
       
      간호학과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적십자간호대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예술공학대학   700 500 173 61   62 84 600
      (327)
       
    1. 2) 한자능력
      가)
      교육목적에 따라 한자 능력인정을 적용하는 학과(전공)의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에게 적용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역사학과
      - 생명공학대학: 시스템생명공학과
      -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나)
      기준: 전공별 상이
      다) 면제대상
      (1)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에서 지급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 및 관세사)
      (2)
      체육특기생,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북한이탈주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학생특별지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자, 복수학위생 및 초청복수학위생(단, 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교 수학 기간 중 중도에 수학을 포기한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3) 한국어 능력
      가)
      적용대상: 순수 외국인 입학전형자 중 2014년도 입학자(편입생 포함)부터 적용
      나)
      인정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글로벌예술학부, 글로벌인터랙티브융합콘텐츠학과 의 경우 3급 이상)
      다)
      면제대상: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기관 간 별도 협정에 의하여 입학한 자, 글로벌트랙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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