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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home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점인정
  1. 1) 신청자격 :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총 평균평점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어학특별연수는 학년 및 성적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2. 2) 신청절차
    • 중앙대포탈
      (mportal.cau.ac.kr)
      에 로그인
    • 강의마당→성적→성적인정신청→해외어학연수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입학허가서 첨부)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허가
    • 연수기간만료 후
      4주이내
      해외어학연수
      귀국보고서 제출
    • 학점인정
  3. 3) 연수 구분 및 이수기준
    가)
    장기연수는 1년 동안 30주 이상 및 480시간 이상 연수를 하여야 하며, 3학점씩 6학점을 인정한다.
    나)
    중기연수는 1학기 동안 15주 이상 및 240시간 이상 연수를 하여야 하며, 3학점을 인정한다.
    다)
    단기연수는 방학기간 6주 이상 및 120시간 이상 연수를 하여야 하며, 2학점을 인정한다.
  4. 4) 연수 횟수의 제한
    가)
    장기 또는 중기어학연수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중기어학연수의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를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기어학연수 및 어학특별연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5) 승인지역
    가)
    외국의 대학 및 외국대학 부설기관, 자매대학 및 자매대학 부설기관,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어학연수기관
    (사설학원 불가)
  6. 6) 학점인정
    가)
    연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 후 4주 이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어학연수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어학연수 과목의 학점은 P(pass) 와 F(fail)로 인정한다.
    다)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에 따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한다.
    마)
    취득학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1학점을 15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인정을 받을수 없다.
    결과보고서는 꼭 귀국후 4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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