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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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총 평균평점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어학특별연수는 학년 및 성적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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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절차
- 중앙대포탈
(mportal.cau.ac.kr)
에 로그인
- 강의마당→성적→성적인정신청→해외어학연수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입학허가서 첨부)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허가
- 연수기간만료 후
4주이내
해외어학연수
귀국보고서 제출
-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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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 구분 및 이수기준
- 가)
- 장기연수는 1년 동안 30주 이상 및 480시간 이상 연수를 하여야 하며, 3학점씩 6학점을 인정한다.
- 나)
- 중기연수는 1학기 동안 15주 이상 및 240시간 이상 연수를 하여야 하며, 3학점을 인정한다.
- 다)
- 단기연수는 방학기간 6주 이상 및 120시간 이상 연수를 하여야 하며, 2학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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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 횟수의 제한
- 가)
- 장기 또는 중기어학연수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중기어학연수의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를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 단기어학연수 및 어학특별연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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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지역
- 가)
- 외국의 대학 및 외국대학 부설기관, 자매대학 및 자매대학 부설기관,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어학연수기관
(사설학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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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점인정
- 가)
- 연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 후 4주 이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어학연수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 어학연수 과목의 학점은 P(pass) 와 F(fail)로 인정한다.
- 다)
-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에 따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라)
- 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한다.
- 마)
- 취득학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1학점을 15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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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인정을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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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는 꼭 귀국후 4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