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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home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점인정
  1. 1) 신청자격 :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직이수를 위한 교육봉사활동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2) 신청절차
    • 1365자원봉사포탈 및 VMS 등록기관에서 봉사활동 진행
    • 레인보우 시스템 접속
      (http://rainbow.cau.ac.kr)
      하여 사회봉사활동 신청
      (봉사활동확인서, 실습보고서, 활동사진 첨부)
      ※ 활동 종료 4주 이내 시스템 등록
    • 사회봉사단 승인

    • 누적 봉사 시간 30시간 이상 달성 시
      사회봉사학점신청
      ※ 레인보우 시스템 '사회봉사 학점신청' 메뉴 활용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승인
    • 학점인정
  3. 3) 이수기준
    가)
    봉사활동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30시간 이상을 마칠 때 1학점을 부여한다.
    나)
    30시간 이상 활동할 시 1학점 부여(※ 단, 연 단위 장기 활동의 경우 분할 신청 시 별도 인정)
    (EX. 1~12월 60시간 봉사활동 → 3~8월 30시간 활동 1학점, 9~12월 30시간 활동 1학점)
    다)
    60시간 이상 활동 시 2학점 신청 가능
    장기봉사활동 진행 시 공백 기간이 4주 이상 발생하는 경우 봉사종료일 기준 4주 이전에 레인보우 시스템 상 시간등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2학점 신청 가능
    라)
    헌혈을 통한 봉사시간인정은 1회 4시간 인정이 가능하며, 학기당 1회씩만 인정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헌혈증 스캔본 혹은 1365, VMS 연동 실적으로 제출)
  4. 4) 학점인정
    가)
    봉사활동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군 복무 중 봉사활동은 제대복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레인보우시스템(사회봉사 시간등록 메뉴)에 접속하여 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실습보고서, 활동사진을 업로드하고 봉사활동을 등록한다.
    나)
    누적 봉사 시간 30시간 이상 달성 시 레인보우시스템(사회봉사 학점신청 메뉴)을 통해 사회봉사 학점 신청을 한다.
    다)
    봉사활동 성적평가는 "P"(pass) 혹은 "F"(fail), 과목명은 "사회봉사" 또는 "교육봉사"로 구분하며, 사회봉사 이수구분은 "자유선택", 교육봉사 이수구분은 "교직"으로 처리
    라)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체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마)
    실습기관 대표가 실습평가를 "F(낙제)"로 처리한 경우는 "F"로 처리한다.
    바)
    성적처리는 사회봉사 학점신청을 한 학기의 계절학기로 인정된다.
    (ex. 2018학년도 1학기(여름 계절학기 포함) 신청 시 2018학년도 1학기 여름 계절학기 성적)
  5. 5) 기관단체 인정 기준
    가)
    1365자원봉사 포탈 혹은 VMS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봉사활동
    나)
    기타 소속 단과대학장이 인정하는 활동(사전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허가 필요)
  6. 6) 활동영역
    가) 교내캠퍼스
    : 교통, 환경, 규찰, 행사안내, 장애인도우미, 외국인도우미, 학습프로그램 튜터
    나) 농어촌
    : 의료, 교육, 생활, 근로
    다) 지역사회
    : 의료, 복지, 예술, 체육, 교육, 긴급구조
    라) 기관단체
    : 공공기관, 사회복지, 복지시설
    마) 국제사회
    : 국제단체, 의료기술, 교포교육
    바) 교육봉사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실시 가능 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7. 5) 문의: 중앙대학교 사회봉사단(☎ 서울캠퍼스 02-820-6046, 6049 / 안성캠퍼스 031-670-3387, 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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