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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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직이수를 위한 교육봉사활동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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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절차
- 1365자원봉사포탈 및 VMS 등록기관에서 봉사활동 진행
- 레인보우 시스템 접속
(http://rainbow.cau.ac.kr)
하여 사회봉사활동 신청
(봉사활동확인서, 실습보고서, 활동사진 첨부)
※ 활동 종료 4주 이내 시스템 등록
- 사회봉사단 승인
누적 봉사 시간 30시간 이상 달성 시
사회봉사학점신청
※ 레인보우 시스템 '사회봉사 학점신청' 메뉴 활용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승인
-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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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수기준
- 가)
- 봉사활동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30시간 이상을 마칠 때 1학점을 부여한다.
- 나)
- 30시간 이상 활동할 시 1학점 부여(※ 단, 연 단위 장기 활동의 경우 분할 신청 시 별도 인정)
(EX. 1~12월 60시간 봉사활동 → 3~8월 30시간 활동 1학점, 9~12월 30시간 활동 1학점)
- 다)
- 60시간 이상 활동 시 2학점 신청 가능
- ※
- 장기봉사활동 진행 시 공백 기간이 4주 이상 발생하는 경우 봉사종료일 기준 4주 이전에 레인보우 시스템 상 시간등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2학점 신청 가능
- 라)
- 헌혈을 통한 봉사시간인정은 1회 4시간 인정이 가능하며, 학기당 1회씩만 인정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헌혈증 스캔본 혹은 1365, VMS 연동 실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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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점인정
- 가)
- 봉사활동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군 복무 중 봉사활동은 제대복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레인보우시스템(사회봉사 시간등록 메뉴)에 접속하여 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실습보고서, 활동사진을 업로드하고 봉사활동을 등록한다.
- 나)
- 누적 봉사 시간 30시간 이상 달성 시 레인보우시스템(사회봉사 학점신청 메뉴)을 통해 사회봉사 학점 신청을 한다.
- 다)
- 봉사활동 성적평가는 "P"(pass) 혹은 "F"(fail), 과목명은 "사회봉사" 또는 "교육봉사"로 구분하며, 사회봉사 이수구분은 "자유선택", 교육봉사 이수구분은 "교직"으로 처리
- 라)
-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체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마)
- 실습기관 대표가 실습평가를 "F(낙제)"로 처리한 경우는 "F"로 처리한다.
- 바)
- 성적처리는 사회봉사 학점신청을 한 학기의 계절학기로 인정된다.
(ex. 2018학년도 1학기(여름 계절학기 포함) 신청 시 2018학년도 1학기 여름 계절학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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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단체 인정 기준
- 가)
- 1365자원봉사 포탈 혹은 VMS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봉사활동
- 나)
- 기타 소속 단과대학장이 인정하는 활동(사전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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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영역
- 가) 교내캠퍼스
- : 교통, 환경, 규찰, 행사안내, 장애인도우미, 외국인도우미, 학습프로그램 튜터
- 나) 농어촌
- : 의료, 교육, 생활, 근로
- 다) 지역사회
- : 의료, 복지, 예술, 체육, 교육, 긴급구조
- 라) 기관단체
- : 공공기관, 사회복지, 복지시설
- 마) 국제사회
- : 국제단체, 의료기술, 교포교육
- 바) 교육봉사
-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실시 가능 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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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중앙대학교 사회봉사단(☎ 서울캠퍼스 02-820-6046, 6049 / 안성캠퍼스 031-670-3387, 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