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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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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휴학

    ※ 휴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학사운영규정I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함.
    (학기 개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전까지 휴학하는 경우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 함)


  1. 1)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특별휴학(군입대휴학, 유급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학사경고휴학)
  2. 2) 휴학기간
    가)
    2013년도 이후 입학생(2015년도 편입생) : 휴학기간은 1년 이내, 그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 편입생은 3학기 이내 (다만, 군입대휴학, 유급휴학, 학사경고휴학, 통산 4학기 이내의 창업휴학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따른다.)
  3. 3) 신청시기
    가)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
    나)
    신입생의 경우, 입대·질병휴학 외에는 1학년 1학기 휴학 신청 불가(편입생 제외)
    다)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4. 4) 신청절차
    가)
    일반·연장휴학
    • 학사력에서 정한 휴학신청기간 도래
    • 중앙대포탈(mportal2.cau.ac.kr) 로그인
    •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메뉴에서 신청
    • 허가 (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나)
    군입대·질병휴학·육아휴학
    • 휴학신청서 작성
      (학생본인)
    • 제출(첨부)서류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 병원 진단서
          (임신, 출산,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만 16세 이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허가 (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 휴학신청기간 중 군입대·육아휴학은 포털로 신청 가능
    다)
    창업휴학
    • 01학생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학생
    • 02학생신청 사항 창업지원단으로 심의 요청 소속 단과대학
    • 03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창업지원단
    • 04현장
      조사
    • 05최종심사결과 단과대학통보
    • 06소속 단과대학
      최종 승인 여부
      결정소속 단과대학
    • 07신청학생에게
      결과 통보
    ※ 신청자격
    1. ①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나)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3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다)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까지 포함)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학생
    2. ②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번 호대상 업종코드번호 세세분류
    1일반유흥주점업56211
    2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업종-
    6그 외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창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창업휴학 신청 시 제출서류 : 창업휴학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
    ※ 신청기한 : 휴학신청 마감 14일 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5. 5)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해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신청서를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군입대휴학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
    나)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
    군입대휴학자 중 입영취소, 연기 또는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연장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장휴학 신청은 불가하다.
  6. 6) 휴학자의 성적처리
    가)
    중간고사 시작일 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나)
    중간시험을 치른 후 학기말 시험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시험불응신고를 통해 휴학일자 이전의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시험불응신고서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낙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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