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특별휴학(군입대휴학, 유급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학사경고휴학)
2) 휴학기간
가)
2012년도 이전 입학생 : 휴학기간은 1년 이내, 그 기간은 통산하여 수업연한의 1.5배 이내
나)
2013년도 이후 입학생(2015년도 편입생) : 휴학기간은 1년 이내, 그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 편입생은 3학기 이내(다만, 군입대휴학, 유급휴학, 학사경고휴학, 통산 4학기 이내의 창업휴학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따른다.)
3) 신청시기
가)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
나)
신입생의 경우, 입대·질병휴학 외에는 1학기(1학년 1학기) 휴학신청 불가
다)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 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4) 신청절차
가)
일반·연장휴학
학사력에서 정한 휴학신청기간 내 (질병휴학은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에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메뉴에서 신청
허가 (교학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나)
군입대·질병휴학·육아휴학
휴학신청서 작성 (학생본인)
제출(첨부)서류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 병원 진단서(임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만 8세이하 자녀육아)
허가 (교학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 휴학신청기간 중 군입대·육아휴학은 포털로 신청 가능
다)
창업휴학
01학생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학생
02학생신청 사항을 LINC 사업단으로 심의 요청 소속 단과대학
03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LINC 사업단 창의인재교육센터
04현장 조사
05위원회 심의
06소속 단과대학 최종 승인 여부 결정소속 단과대학
07신청학생에게 통보
· 창업휴학 신청 시 제출서류 : 창업휴학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포탈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
※ 신청기한 : 휴학신청마감 10일 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5)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해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신청서를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
나)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
군입대휴학자 중 입영취소, 연기 또는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연장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장휴학 신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6) 휴학자의 성적처리
가)
중간고사 시작일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 신청은 취소된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나)
해당학기 중간시험을 치룬 후 학기말 시험 전에 휴학한 자에 한 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학기휴학일자 이전의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성적 등을 기준으로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시험불응신고서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해당과목은 낙제로 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