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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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일반복학, 군제대복학
- 가)
- 일반복학은 일반휴학기간 만료이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내에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 군제대복학은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를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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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전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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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 가)
- 일반복학
- 일반휴학기간 만료이전 정해진 기간내
-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에 로그인
-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메뉴에서 신청
- 복학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 나)
- 군제대복학
-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이내 정해진 기간내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포탈시스템 업로드)
- 복학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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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가)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 확인서 및 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군제대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후 반드시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한다.
- 다)
- 일반복학은 휴학기간(1년)에 관계없이 학기단위(6개월)로 할 수 있다.
- 라)
-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1/4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