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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home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적
  1. 1) 종류 : 일반복학, 군제대복학
    가)
    일반복학은 일반휴학기간 만료이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내에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군제대복학은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를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전 4주차
  3. 3) 신청절차
    가)
    일반복학
    • 일반휴학기간 만료이전 정해진 기간내
    •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에 로그인
    •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메뉴에서 신청
    • 복학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나)
    군제대복학
    •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이내 정해진 기간내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포탈시스템 업로드)
    • 복학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4. 4) 유의사항
    가)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 확인서 및 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군제대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후 반드시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일반복학은 휴학기간(1년)에 관계없이 학기단위(6개월)로 할 수 있다.
    라)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1/4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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