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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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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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요건
- 가)
-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 나)
- 건축학 재학생으로 총 10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 다)
- 약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에 의해 다음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 라)
- 의과대학 재학생은 과목낙제에 의한 휴학을 마치고 복학한 후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이 10학점 미만인 자
- 마)
- 적십자간호대학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유급에 의해 수강하여야 하는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 바)
-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다만, 건축학전공의 2학년 편입학생은 8학기 이상 3학년 편입생은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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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사항
- 가)
- 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 나)
-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조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 다)
-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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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 중앙대포탈(mportal2.cau.ac.kr)에 로그인
-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메뉴에서 수강신청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신청
- 학점등록 허가
-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