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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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요건
- 가)
- 총 7차 학기 이수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 이 4.00 이상인 자
- 나)
-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 다)
- 건축학 및 건축설계전공 재학생으로 총 9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및 총 10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 라)
- 약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에 의해 다음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 마)
- 의과대학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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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학부 예과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총 4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의학부 진급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 의학부 1,2학년 재학생으로서 전공과목 성적 평균이 65점 이상 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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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학부 의학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성적 평균이 70점이상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이내인 자
※ 의학부 3~4학년 재학생으로서 전공과목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 바)
- 적십자간호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휴학 후 복학 시 과목낙제·유급으로 인하여 수강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 사)
-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다만, 건축학 전공의 2학년 편입학생은 8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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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사항
- 가)
- 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 나)
-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조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 다)
-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다.
- 라)
-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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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에 로그인
- 정해진 기간내 수강신청메뉴에서 수강신청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신청
- 졸업사정 및 허가(학과장)
- 학점등록 허가
-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