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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home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적
  1. 1) 허가요건
    가)
    총 7차 학기 이수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 이 4.00 이상인 자
    나)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다)
    건축학 및 건축설계전공 재학생으로 총 9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및 총 10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라)
    약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에 의해 다음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마)
    의과대학 재학생
    1. (1) 의학부 예과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총 4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의학부 진급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 의학부 1,2학년 재학생으로서 전공과목 성적 평균이 65점 이상 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2. (2) 의학부 의학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성적 평균이 70점이상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이내인 자
      ※ 의학부 3~4학년 재학생으로서 전공과목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바)
    적십자간호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휴학 후 복학 시 과목낙제·유급으로 인하여 수강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사)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다만, 건축학 전공의 2학년 편입학생은 8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2) 제한사항
    가)
    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나)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조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다)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다.
    라)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3. 3) 절차
    •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에 로그인
    • 정해진 기간내 수강신청메뉴에서 수강신청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신청
    • 졸업사정 및 허가(학과장)
    • 학점등록 허가
    •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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