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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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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학점등록


  1. 1) 허가요건
    가)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나)
    건축학 재학생으로 총 10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다)
    약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에 의해 다음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라)
    의과대학 재학생은 과목낙제에 의한 휴학을 마치고 복학한 후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이 10학점 미만인 자
    마)
    적십자간호대학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유급에 의해 수강하여야 하는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바)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다만, 건축학전공의 2학년 편입학생은 8학기 이상 3학년 편입생은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2) 제한사항
    가)
    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나)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조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다)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다.
  3. 3) 절차
    • 중앙대포탈(mportal2.cau.ac.kr)에 로그인
    •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메뉴에서 수강신청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신청
    • 학점등록 허가
    •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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