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적

home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적
  1. 1) 대상학년 : 2학년 이상
  2. 2) 대상학과(부) : 전과 모집요강에 따름
  3. 3) 지원자격
    가)
    재학기간 중 열람용 성적평점이 2.00 이상인 자로서 해당학년 수료학점의 80%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현행 졸업인정제 영어능력 인정기준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한 자만 전과(부)에 지원할 수 있다.
  4. 4) 전과시기 : 매년 1월 초
  5. 5) 허용범위
    가)
    모집단위별 전과 허용인원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 및 계열의 특성과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2학년 전과는 2학기 또는 3학기를 수료하여야 하며, 3학년 전과는 4학기 또는 5학기를, 4학년 전과는 6학기 또는 7학기를, 5학년 전과는 8학기 또는 9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단, 5학년 전과는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으로만 가능하다.)
    다)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6. 6) 전과(부) 제한
    가)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캠퍼스간 전과(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보다 재적 인원이 적은 학과(부)가 없어 전과가
    허용되지 않음.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캠퍼스간 전과(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
    의약학계열로의 전과(부)는 불허한다. 단, 2015학년도부터 적십자간호대학 2학년으로의 전과는 허용한다.
    재입학자, 편입학자, 인문,자연,예·체능계열 특기입학자 및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전과(부)를
    불허한다.
    1학년 입학 당시 학부로 입학한 경우 학부 내 전공 간 전과를 불허하나, 1학년 입학 당시 학부 내 전공별 입학한 경우 학부 내 전공 간 전과가 가능하다.
    (단, 2019학년도 전과(부)부터 생명자원공학부, 식품공학부는 학부 내 전과를 불허함.)
    학년을 하향한 전과(부)는 불허한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캠퍼스 간 전과에 응시 가능한 인원은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한다.
  7. 7) 선발기준 : 전과 모집요강에 따름
  8. 8) 기타
    가)
    전과(부) 허가 받은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전과허가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전과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과 합격 후 취소자는 재학 중 다시 전과에 지원할 수 없다.
    (단, 5학년 전과는 전과 합격 후 취소할 수 없음)
    나)
    전적학과(부)ㆍ계열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모두 인정한다.
    다)
    전과 허가를 받은 자의 전공 이수 기준은 전과를 허가받은 학년도의 동일학년에 해당하는 교과 과정을 따르며, 교양 및 졸업인정제 기준은 입학 시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다.
    라)
    교직과정설치학과 3학년으로 전과는 가능하나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마)
    공학교육인증 해당학부(전공)로 전과한 학생은 학칙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정보 : 공학교육혁신센터(http://abeek.cau.ac.kr)
    ※ 이 외에 전과생과 편입생의 공학인증, 인증포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과 각 학과(부)의 인증관련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