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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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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입반절차
  2. 수시모집: 입반희망자는 변리사반에 입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석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 하에 입반여하를
    결정하게 됨
  3. 나. 지원사항
    1) 지원금
    원칙 : 매년 책정되는 지원금에서 변리사반 내규에 의거하여 개별 지원금액을 결정함
    2차시험 준비생 : 책정된 금액 내에서 교외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1차시험 준비생 : 책정된 금액 내에서 교외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 열람실
    : 창업보육센타(209관) 507호에 위치함 (총 26석)
    3) 기숙사
    : 개별적인 기숙사는 지원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퓨처하우스 입관은 가능함
  4. ※ 국가시험지원장학금 관련 규정 (9-1 장학급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5.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
    재학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02. 01, 2014. 12. 01, 2016. 01. 01)
    1.
    지급대상 국가시험 : 사법고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1.88이상(신설 2014. 12. 01)
    3.
    지급액
    가.
    1차 시험 합격자 중 국가고시 2차 시험 준비가 확인된 자 : 한 학기 수업료 전액(2회에 한함)다만,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입법고시 1차 합격자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장학금을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02. 01, 2014. 12. 01, 2016. 01. 01, 2017. 01. 03.)
    나.
    2차 시험 합격자 : 수업연한까지 수업료 전액(개정 2014. 12. 01)
    4.
    신청기간 :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이후 해당 부서장이 따로 공지하며, 합격자 발표일이 학기 수업일 1/2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4.12.01)
    5.
    제출서류
    가.
    합격확인서 (신설 2014. 12. 01)
    나.
    고시반 지도교수 확인서(1차 합격생) (신설 2016. 01. 01, 개정 2017. 01. 03.)
    다.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증(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입법고시 1차 합격자) (신설 2017. 01. 03.)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자격고시 또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는 소속대학 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02. 01. 2014. 12. 01)
  6. ※입반 및 변리사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대 변리사반 카페를 이용해 주세요.
        ▶ https://cafe.naver.com/caue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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