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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home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점인정
  1. 1) 신청절차
    • 중앙대학교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http://placement.cau.ac.kr) 내 온라인 신청

    • 실습협약 및 사전교육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eb-edi.kcomwel.or.kr/main.do)
      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이메일 제출)
    • 실습시행
      주간보고서 작성
    • 중간점검서 작성
      (중간고사 기간 중)
    • 실습종료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및 수료증
      온라인 제출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최종 확인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eb-edi.kcomwel.or.kr/main.do)
      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이메일 제출)
    • 학점인정
    가)
    현장실습학기제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에 실습정보를 입력하고, LINC+사업단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2) 신청자격 및 구분
    구분 현장실습학기제 등
    현장실습학기제 다빈치 현장교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방식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 본교 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
    실습형태 직무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25%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25% 초과인 경우 - 직무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25% 초과인 경우
    -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할 수 없는 경험, 체험 학습 프로그램
    해당학기 정규학기/계절학기
    신청자격 4차 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 가능 횟수 정규학기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 / 계절학기 학점인정은 재학 중 3회
  3. 3) 학점인정
    실습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신청 시 학적 인정학기 이수구분 인정과목
    방학기간
    휴학기간
    4주 이상 2 재학생
    휴학생
    계절학기 자유선택 표준 현장실습,
    자율 현장실습,
    단기 다빈치 현장교육
    8주 이상 3
    학기 중 12주 이상 4 휴학생 계절학기 자유선택 표준 현장실습,
    자율 현장실습,
    장기 다빈치 현장교육
    12 재학생 정규학기 전공 표준 산학협동인턴십,
    자율 산학협동인턴십,
    장기 다빈치 현장교육
    15주 이상 15 재학생 정규학기 전공
    ※ 실습기간 기준 : 1주(40시간, 5일), 1일(8시간)
  4. 4)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학기제 참가학생이 중간에 포기 또는 신상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LINC+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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