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점인정| 구분 | 현장실습학기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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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학기제 | 다빈치 현장교육 |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
| 운영방식 |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 | 본교 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 | |
| 실습형태 | 직무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25% 이하인 경우 | 직무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25% 초과인 경우 | - 직무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25% 초과인 경우
-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할 수 없는 경험, 체험 학습 프로그램 |
| 해당학기 | 정규학기/계절학기 | ||
| 신청자격 | 4차 학기 수료자 이상 | ||
| 신청 가능 횟수 | 정규학기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 / 계절학기 학점인정은 재학 중 3회 | ||
| 실습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신청 시 학적 | 인정학기 | 이수구분 | 인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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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기간 휴학기간 |
4주 이상 | 2 | 재학생 휴학생 |
계절학기 | 자유선택 | 표준 현장실습, 자율 현장실습, 단기 다빈치 현장교육 |
| 8주 이상 | 3 | |||||
| 학기 중 | 12주 이상 | 4 | 휴학생 | 계절학기 | 자유선택 | 표준 현장실습, 자율 현장실습, 장기 다빈치 현장교육 |
| 12 | 재학생 | 정규학기 | 전공 | 표준 산학협동인턴십, 자율 산학협동인턴십, 장기 다빈치 현장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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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 이상 | 15 | 재학생 | 정규학기 |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