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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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 1)
- 모든 교과목은 매 학기 중간, 기말시험을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임시
및 재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2)
-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논문구술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나. 과제 : 과제는 학기도중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 다. 출석 :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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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적 종합평가
- 1)
-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기말 및 임시(수시) 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연습 및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2)
- 출석 점수의 부과는 10%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출석인정사유 신청에 의한 결석은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 3)
- 낙제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로 기록한다. 단, 2015학번부터 성적증명서에 F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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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업 성적평가
- 1)
-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상대평가가 곤란한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Pass/Fail로도
평가할 수 있다.
- 2)
- 등급별 배분비율(비율 범위 내에서 교·강사 재량)
- 가)
- 상대평가 (A유형) : A학점 이상 → 35%이내 / B학점 이상 → 누계 70%이내 / D+이하 학점 → 5%이상
단, 수강인원 40명 이내 강좌의 경우 D+ 이하 5% 이상 부여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나)
-
상대평가에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교과목 (B유형)
: A학점 이상 → 50%이내 / B학점 이상 → 누계 90%이내
- ① 원어 강의(영어강의B 제외) 및 교양과목 중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영어강의A)
- ② 교직과정 과목
- ③ 군사학 과목
- ④ 실험, 실습, 실기, 연습 과목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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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이상은 50%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생 중 선수과목이수자, 교양과목 중 군 이러닝 수강자, 20명 이내 강좌의 수강자는 비율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 코로나 정부관리단계 1,2단계까지는 상대평가 B유형, 3단계 이후는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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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균평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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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등급표
등 급 |
취득점수 |
등 급 |
취득점수 |
A+ |
4.5 |
C |
2.0 |
A |
4.0 |
D+ |
1.5 |
B+ |
3.5 |
D |
1.0 |
B |
3.0 |
P |
PASS |
C+ |
2.5 |
F |
0 |
▶ 평균평점 계산방법 : (교과목별 평점 ×학점)의 총합계 ÷ 수강신청학점(취득학점)
※ 소수 셋째자리에서 절삭
- 2) 성적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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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
100점만점 환산점수 |
평 점 |
100점만점 환산점수 |
4.50 |
100점 |
2.50 |
77.14점 |
4.00 |
94.29점 |
2.00 |
71.43점 |
3.50 |
88.57점 |
1.50 |
65.71점 |
3.00 |
82.86점 |
1.00 |
60점 |
▶ 환산점수산출공식 : 60+{(평균평점-1)×40/3.5} =환산점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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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가. 학사경고 대상
- 1)
- 당해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75미달한 학생.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 약학부 재학생은 학사운영규정Ⅱ에 따른다.
- 2)
- 졸업대상자 중 당해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학사경고 적용에서 제외한다.
나. 학사경고 통보
- 1)
-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 학사경고 제적
- 1)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1년간 학사경고 휴학 처리하며, 학사경고 휴학 후 복학하여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 제적처리한다.
- 2)
- 학사경고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기간 내에 소정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학기단위(6개월)로 복학할 수 있다.
- 3)
-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학사경고 제적이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로서 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약학대학, 의과대학, 적십자간호대학 학생은 학사운영규정Ⅱ에 따른다.
- ※
-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가 재입학한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퇴학처리하며,
재입학은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