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성적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수업/성적
-
가. 계절학기 운영 및 대상
- 1)
-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 2)
- 1학점 당 강의시간은 총 15시간 이상
- 3)
- 개설교과목 :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다빈치교양학부대학장이 허가한 강좌
- 3)
- 수강대상 :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재수강, 기타의 사유로 추가 학점취득을 필요로 하는 학생
(단,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
나. 수강신청
- 1)
- 계절학기 개설 예정과목은 계절학기 개시 15일전까지 공고한다.
- 2)
-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3)
-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신청 정정을 불허한다
- 4)
-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계절학기 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 5)
-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계절제 수업으로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학기의
수강신청학점 상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 6)
- 계절학기 기간 1/2 경과 이후 수강과목 취소를 불허한다.
- 7)
- 계절학기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취소학점만큼 다음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
다. 수강료
- 1)
-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책정하며,
수강료는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라. 성적
- 1)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2)
- 계절학기 이수 성적은 장학금 지급, 수강학점 제한제도 적용, 교직과정선발 등을 위한 정규학기의 성적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학년 성적 평균평점에는 산입한다.
- 3)
- 휴학중인 학생도 계절학기 이수가 가능하다. 단, 휴학중인 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 이수하여야 한다.
- ※
-
계절학기 기본 일정(학교 홈페이지 www.cau.ac.kr → CAU NOTICE → 학사에 공지함)
- - 계절학기 시행 공지 및 강의시간표 안내 : 5월(11월) 초
- - 수강신청 : 5월(11월) 말 또는 6월(12월) 초 / - 수강료 납부 : 6월 및 12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