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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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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계절학기 운영 및 대상
    1)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2)
    1학점 당 강의시간은 총 15시간 이상
    3)
    개설교과목 :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다빈치교양학부대학장이 허가한 강좌
    3)
    수강대상 :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재수강, 기타의 사유로 추가 학점취득을 필요로 하는 학생
                     (단,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2. 나. 수강신청
    1)
    계절학기 개설 예정과목은 계절학기 개시 15일전까지 공고한다.
    2)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신청 정정을 불허한다
    4)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계절학기 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5)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계절제 수업으로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학기의
    수강신청학점 상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6)
    계절학기 기간 1/2 경과 이후 수강과목 취소를 불허한다.
    7)
    계절학기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취소학점만큼 다음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3. 다. 수강료
    1)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책정하며,
    수강료는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라. 성적
    1)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2)
    계절학기 이수 성적은 장학금 지급, 수강학점 제한제도 적용, 교직과정선발 등을 위한 정규학기의 성적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학년 성적 평균평점에는 산입한다.
    3)
    휴학중인 학생도 계절학기 이수가 가능하다. 단, 휴학중인 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 이수하여야 한다.
    계절학기 기본 일정(학교 홈페이지 www.cau.ac.kr → CAU NOTICE → 학사에 공지함)
    - 계절학기 시행 공지 및 강의시간표 안내 : 5월(11월) 초
    - 수강신청 : 5월(11월) 말 또는 6월(12월) 초 / - 수강료 납부 : 6월 및 1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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